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