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역대 2위로 마감… 60만 4630명 동의 받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7-06 12:07:1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6일 국회 국민동의 천원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 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과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국민은 이미 응답했다. 이제 국회의 차례"라면서 "국회의 품위는 한 사람의 언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감싸는 침묵으로 무너질 수는 있다"는 글을 올렸다.

허 전 대표는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이었는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묵은 방관이다. 의원 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방관이, 결국 국회의 윤리는 무너뜨릴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마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권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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