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선우, 장관 임명될 것"… '현역 프리미엄'엔 일축

우상호 정무수석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
"강선우 임명될 것"… 변동 가능성 일축
"이 대통령 오래 고민… 임명 의견 많았다"
'강선우 이 대통령과 친분' 질문엔 일축
"국민의 이해 당부 드리고 싶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5-07-21 10:07:02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임명하니까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발표를 한 것이다. 만약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했겠느냐"고 밝혔다.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한 것은 강 후보자의 임명이 내부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한 판단이 앞으로 실제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를 한 것이다. 만약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배경에 대해선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강조해 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나 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기에 지명 철회가 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이고 이 후보자의 면면은 몰랐던 점이 주효했겠느냐'는 질문에 "그건 어디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봤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다"며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라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한 분도 낙오 없이 잘 지명되도록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하셨다.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의 선택이 있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토론도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참모가 이러쿵저러쿵 그 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만간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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