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정기항공편, 비상작전 항공기 외 모든 항공기 금지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공항주변 통제
경주행사장은 10월 2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10-24 11:39:52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김해공항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진입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김해공항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진입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김해공항에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진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김해공항의 경우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공항중심반경 9.3km은 A구역으로 설정해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 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비행이 안된다. 또 완충구역은 국방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구역으로 공항 중심반경 18.5km다. 고도는 지표면에서 무한대까지다.

경주 행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지며 A구역은 행사장 중심반경 3.7km며 완충구역은 반경 18.5km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http://aim.koca.go.kr)에서 10월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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