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제자 유인 살해한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6-04-02 11:02:48

명재완. 연합뉴스 명재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명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 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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