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폭염 예상 못 해” 골프 예약 취소 속출

인기 CC도 부킹 절반 못 채워
온열질환 증상에 중단 사례도
‘위약금 규정’ 보완 필요 목소리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6-08-03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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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 만의 기록적인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라운딩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도중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위약금을 내고서도 중도에 라운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혹서기 온열질환 위험 등 이용객 안전을 고려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무더위로 부산 지역 골프장에서는 예약 취소 사례와 일정 변경 문의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부산의 한 유명 골프장 관계자는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를 합쳐 하루 120팀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예약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이용객들이 4시간 이상 땡볕 아래 야외에서 진행되는 골프 라운딩에 부담을 느껴서다.

오는 14일 오전 7시대 부산 강서구 해라CC에서 1부 라운딩을 예정했던 30대 이 모 씨는 일정을 10월로 미뤘다. 이달 말 잡아뒀던 다른 라운딩 약속도 다음 달 연휴 기간으로 변경했다. 그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정을 바꿨다”며 “각오는 했지만 폭염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은 여름철 이용객 유치를 위해 하절기 그린피 무료권을 제공하거나 할인 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폭염 앞에 이 같은 혜택도 무색한 상황이다.

골프장에는 이상반응을 느껴 경기를 포기하거나, 컨디션을 고려해 9홀만 마친 뒤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지난주 부산의 한 골프장을 찾은 60대 남성 구 모 씨는 라운딩 도중 어지럼증을 느껴 경기를 중단했다. 지난달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는 낮 시간대 일하던 캐디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폭염으로 골프장 기피와 경기 중단 사례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이용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골프장은 우천 등 경기 진행이 어려운 기상 상황에 대해서는 휴장·취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폭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일부 골프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더위지수(WBGT)가 일정 기준(33) 이상으로 예보되거나 측정될 경우 당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는 “예년과 다른 혹서기가 찾아오면서 골프장도, 이용객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며 “폭염 상황 대한 운영 기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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