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 연합뉴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의 DNA가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지난 7월 22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통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 30여 분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한 뒤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