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본부 상조금 횡령 등에 시 종합감사…22건 본처분·12명 징계 처분 요구

부산시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상조금 횡령자는 직위해제, 다른 담당자는 수사 의뢰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2026-09-09 11:17:45

부산소방재난본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소방재난본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소방본부가 부산시 감사에서 상조금 횡령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돼 총 22건의 본처분과 12명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2016년 8월 이후 부산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0년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9일 ‘2026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산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 감사에서 소방조직 운영과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22건의 본처분과 11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등 신고 누락, 상조회 업무 담당자 횡령 등을 적발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자 12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56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서별 자체 감사부서 운영,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인사 비위(부산일보 2025년 9월 4일 자 보도)와 동료 상조회비 횡령(부산일보 2026년 6월 18일 자 보도) 등 언론 보도와 부산시의회 지적 등에 따라 본청 조직인 소방본부의 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소방본부가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1일 사전 조사를 시작하고, 감사총괄팀장 등 8명을 투입해 6월 30일까지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27일 소방본부에 통보됐으며,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9월 3일 본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상조회 업무 담당자 A 씨는 상조회원에게 지급할 상조금 3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부산시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상조회 담당자 B 씨는 상조금 8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상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2명에게 총 880만 원을 지급했다. 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B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소방본부는 인사·채용 분야에서도 여러 사항을 지적받았다.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기간제 노동자 채용 면접 심사표 등을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폐기했다. 채용 계획에서 밝힌 서류 전형 심사 기준과 다르게 전형을 시행하는 일도 있었다.

소방본부는 또 위원장 자격이 없는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경찰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되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변호사로만 채우기도 했다. 그 외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기준을 미준수하고, 건설공사를 한 업체에 건강보험료와 산업안전 관리비를 420여만 원 과다 지급해 적발됐다.

이번 종합 감사에서 소방본부는 △징계·문책 4건 △시정 2건 △주의 11건 △통보 5건 등 총 22건의 본처분과 △시정 1건 △주의 9건 △통보 1건 등 총 11건의 현지 조치를 요구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소방본부에 근무성적평정과 기간제 노동자 채용, 징계위원회 운영, 소방공무원 상조회 관리·집행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자 12명의 징계, 20명 경고, 24명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보통예금 계좌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하고, 건설공사 업체에 과다 지급된 420여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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