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여야 공방 지속

민주, 24일 특검법 공포 압박
27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
권한대행 탄핵·권한 기준 두고 공방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12-23 09:55: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안마다 법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4일을 특검법 공포 기한으로 설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규정이 모호한 데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를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24일까지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두고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탄핵 추진을 방침을 밝히며 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탄핵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서도 대통령의 범위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이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엔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인 만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수동적 권한 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은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2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