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인데… 어린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서 부모와 남녀 어린이 등 모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양주시 "한 공터에 21일부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된 승용차에서 40대 A 씨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수억 원대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가족이 서울 마포구에서 살다가 지난달 양주시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회전하던 차량, 등교하던 고등학생 들이받고 인도 돌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17) 군을 들이받은 뒤, 우측 인도로 돌진해 B(16) 양 등 여고생 2명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이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B 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C(50대) 씨는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다.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당황한 C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인도로 돌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C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류 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교서 흉기 휘두른 10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중학생이 경찰에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3일 오전 9시 20분께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군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출석 조사를 받기 전이어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A 군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