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했던 포고령과 관련해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3차 변론에 출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고령에 대해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터무니 없는 지시"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