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22 10:43:17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안건은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들은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날 청문회 전 증인 선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선서 전 안 위원장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다. 위증의 벌만 경고할 것이 아닌 선서 거부권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고지를 해야 한다"며 "여기 나와 있는 증인 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라"며 "선서를 강제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참고하겠다"고만 답했다. 선서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낭독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