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처법 적용" 강력 의지… 협력업체도 처벌 대상 [반얀트리 화재]

부산노동청, 위반 여부 조사 중
사망자 많아 처벌 수위 높을 듯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2-16 18:19:54

1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1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범위와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반얀트리 화재는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며 “원청인 삼정기업과 사망 재해자가 소속된 협력업체 10곳 미만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처법 적용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사고 현장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처법 처벌 대상이고,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했다.

반얀트리 화재는 다양한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사망해 원청뿐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얀트리 시공사 등에 중처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면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그해 9월 중처법으로 처음 구속되기도 했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중처법으로 원청 대표 3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5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노무법인 솔 이상민 노무사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보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 등에 대한 ‘화재 예방 긴급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단열재 등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해 전국 현장 1000곳 이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