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사실 없어"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2-21 19:20:36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전했다.

또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 처장은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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