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4-17 17:21:52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그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모두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총 8개 법안이다.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 구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재의결을 통과시키려면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 이외 7개 법안은 200표를 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향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의 조항까지 포함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8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단일대오로 저지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8개 법안을 두고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우리 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