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최종 결론 나오긴 힘들 듯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파기환송 유죄에도 재상고 가능
피선거권 유지되지만 자격 논란
대법처럼 고법 판결 서두를 수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5-01 18:35:37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가 나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기에 다시 재판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1심 결과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게 된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파기환송심 절차를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심리를 거치지 않기에 대법원이 소송기록 서류 등을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보내면, 서울고법에선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접수 통지 후 짧은 시간 내 양형만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빠르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후보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이 후보 사건에서도 송달 지연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형 확정이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 개월 걸려 대선 전 최종 판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 후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단 한 달 만에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고법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선 전 판결을 서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며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될 때까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며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판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어도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할지 아니면 재임 중에는 중단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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