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01 18:35:37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가 나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기에 다시 재판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1심 결과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게 된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파기환송심 절차를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심리를 거치지 않기에 대법원이 소송기록 서류 등을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보내면, 서울고법에선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접수 통지 후 짧은 시간 내 양형만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빠르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후보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이 후보 사건에서도 송달 지연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형 확정이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 개월 걸려 대선 전 최종 판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 후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단 한 달 만에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고법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선 전 판결을 서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며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될 때까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며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판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어도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할지 아니면 재임 중에는 중단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