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갈취한 여성과 추가로 뜯어내려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손 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지인 B 씨도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