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20 17:00:18
부산에서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소아과 의사가 법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채 2년이 지나면 기소를 면해주는 판결을 뜻한다.
부산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올해 1월 2일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지시를 받은 B 씨는 의원을 찾은 C(6) 양과 D(4) 군에게 각각 테트라심과 MMR 등을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의사 A 씨는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A 씨 진찰을 생략한 채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받은 B 씨가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의사인 A 씨는 예방접종 진료 업무, 간호조무사 B 씨는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A 씨는 예방접종 가능 여부와 금기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찰을 해야 하고, 예방접종 전후로 주의 사항과 이상 반응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력을 비롯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