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19 15:20:00
정부가 5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의 장기연체 채권 16조원을 사들여 심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은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의 빚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년 정도 연체해 추심의 압박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는 등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한 사람 △어렵지만 연체 상태에 있는데 원리금 부담이 있는 사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이 큰 사람 등이다.
먼저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은 정부 4000억원, 은행권 4000억원을 매칭해 8000억원 정도 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7년 정도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그런 부채들은 통상 100원짜리가 3원, 좋은 것은 5원, 10원에 거래된다”며 “30조원 정도 되는 것 중에 저희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그 금액이 우리가 보기에 16조 원 정도 된다. 그것을 5% 금액에 사 온다 하면 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상인원이 11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안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영위기일 경우, 7년 분할상황에 1%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폐업기업엔 15년 분할상환과 2.7%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엔 총 29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액을 현재 4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600만원으로 올려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