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2025-06-27 18:26:59
12·3 불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7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별검사는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며 “5월 16일 불구속기소 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다음 달 9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고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에 나설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 노력을 다하고, 공소 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