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 막바지로 현재로서는 재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에 앞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