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처음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도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