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중국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23t을 만들어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사장 A(45·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 밀수입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모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 귀화인 A씨는 중국에서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B씨가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하면 공장에서 분쇄기와 건조대 등을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는 이 소시지를 서울과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처벌받는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나 식품의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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