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의 대표 모바일게임으로 자리잡은 '리니지2: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조정됐다.
게임 내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사행성 이슈에 맞딱뜨리면서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우선 게임 제작 및 서비스사인 넷마블게임즈는 문제가 된 해당 콘텐츠에 대한 내용 수정 조치를 통해 현재 이용자들이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이 게임등급 분류 사항을 결정 즉시 적용하게끔 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잡음이 예상된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등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오후 '리니지2:레볼루션' 등급분류와 관련한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분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리니지2:레볼루션' 내에서 유료로 구매해 사용해야 하는 가상화폐(블루 다이아)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기능이 구현돼 있는 게 문제가 됐다.
게임위는 이 같은 기능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것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리지니2: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했다.
이와 관련 넷마블 관계자는 "게임위의 결정사유에 따라 콘텐츠를 빠르게 수정해 게임을 이용중인 모든 이용자들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내용 수정을 진행,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는 '리니지2:레볼루션'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결정을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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