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30 15:53:0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일은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2월 1∼2일이 토·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