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짬짜미…20개 가구사에 183억원 과징금

16개 건설사 발주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
총 3324억 원어치 입찰에 20개 업체 190번 담합
공정위, 동성사·쟈마트·한샘 등 4개 업체 검찰 고발
순번제 합의…“시공비 최대 350만 원 상승 요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13 13:37:09

시스템 가구 예시(왼쪽부터 드레스룸, 팬트리). 출처: 영일산업 홈페이지(raonsystem.net). 공정위 제공 시스템 가구 예시(왼쪽부터 드레스룸, 팬트리). 출처: 영일산업 홈페이지(raonsystem.net).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서울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 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 2200만 원), 영일산업(33억 2400만 원), 쟈마트(15억 9300만 원), 한샘(15억 79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사건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순번제 합의 방법 예시. (왼쪽부터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공정위 제공 순번제 합의 방법 예시. (왼쪽부터 사다리 타기, 제비뽑기).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이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324억 원이었다. 시스템 가구의 세대당 시공 비용은 55만~350만 원으로, 담합에 따라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 원을 물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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