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12 15:06: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배우자 선거 운동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사실상 선거 운동에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리라 예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 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기부 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식사를 한 시점은 이 대선 후보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