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즉각 재공고해야”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자회견

19일 국토부에 공문 보내 요청
현대건설 설계안 심의 회부 비판
“추가 자문까지 소모적 행정 절차”
기존 공기 84개월 그대로 재공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 강조
“적기 개항 실현 위한 결정적 순간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 기대”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2025-05-20 18:27:34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재공고를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재공고를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법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혼란을 사실상 더 끌고 있다는 비판이 부산시에서 나왔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국토부가 즉각 같은 공사 기간으로 입찰 재공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전날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즉각적인 재공고를 시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 심의를 신속히 종료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측은 공사 기간을 정부 입찰 조건인 84개월(7년)과 달리 108개월(9년)로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가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지만, 입찰 조건을 위반한 현대건설 측의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적인 자문까지 진행하며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를 기술심의위에 올려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 기간 연장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다음 날이다. 이어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일 개최해 적정 공기와 다음 입찰 방식 등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정부 입찰 공고를 위반한 기본설계를 기술심의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라고 직격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적격 처리해야 하는데, 부적격이 명백한 설계를 대상으로 다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기술심의위 심의에는 준비 과정과 위원 선정, 설명 등에 4주에서 8주가 걸린다”며 “국토부 재량 범위라고 해도 정책적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 당국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행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사 기간 그대로 입찰 재공고를 하는 것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가 현대건설 측의 공기 연장안을 받아들여 새로 입찰을 할 경우, 정부가 153억 원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60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제시한 84개월 공사 기간을 스스로 뒤집고, 행정의 신뢰성도 해치는 접근이라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공사 기간을 연장해 새로운 입찰을 하려면 사업 기간을 다시 산정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두 달이 아니라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을 포함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2029년 12월 개항 목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조기 개항은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준공에 앞서서 활주로와 터미널 등 시설이 완성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승인을 받아서 승객 부문을 먼저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안전은 당연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지금은 적기 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 발전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책사업의 기준이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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