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05-20 13:54:49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뒤 ‘술타기’를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사고로 택시 기사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A 씨는 약 2km를 중앙선을 2번 침범하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도주했다. A 씨는 도로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 씨는 다음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후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셨던 식당 CCTV를 통해 A 씨의 최초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술타기’로 인해 정확한 음주량 측정은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불가했다.
경찰에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측정방해죄를 신설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술타기’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와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