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2025-05-19 18:36:36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공사가 ‘시계 제로’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도 시민에게 약속한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현실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뒤 자문회의를 통해 공사 기간과 다음 입찰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재입찰을 언제 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수의계약 대상자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명분 쌓기용 절차를 이어가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8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8개월(9년)로 반영한 기본설계를 제출한 지도 3주가 지났다. 정부 기본계획과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2년이나 초과한 안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접수 당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열흘 만인 지난 8일 현대건설이 보완 요구 거부 입장을 전달하자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격 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동일한 공사 기간과 입찰 방식으로 입찰 재공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곧바로 입찰 재공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입찰 절차와 새로운 기본설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기 연장 논리를 받아들여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한다면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돼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새로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입찰 조건을 바꾸려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수립·고시한 기본계획을 뒤집고 국민에게 약속한 2029년 12월 개항과 공사 기간 7년 일정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정부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대대행 체제 정부의 취약성을 악용한다”고 꼬집고 국토부도 현대건설을 합리화해 주고 사실상 적기 개항 연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부산 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부산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보다 기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동일한 공사 기간으로 입찰 재공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과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조기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