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03 11:00:00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종이서류를 쓰거나 개인용컴퓨터(PC)에서 작성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등록을 등록관청을 찾아 종이서류를 써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는 방법이 있고 PC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등록관청을 찾아 번호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각각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 홈페이지로 일원화했다.
특히 새 자동차를 사서 신규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해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용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증 등 10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10개의 민원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등이다.
또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임장·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