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놓고 부산시·BPA 동상이몽

市 랜드마크 부지 수의계약 요구
BPA는 10일 투자 설명회 개최
사실상 독자적 공모 절차 돌입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2025-06-05 20:00:00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국내외 기업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며 수의계약을 요구한 부산항 북항 1단계 부지 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두 기관 간 ‘동상이몽’이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6층 회의실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 부산항 북항 재개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북항 재개발 1단계 핵심 구역인 랜드마크(11만 3286㎡)를 비롯한 미분양 부지 18만㎡(전체 매각 부지 중 57%)이다. 설명회에는 투자자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BPA의 행보는 시가 앞서 제시한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수의계약을 사실상 거부하는 조처다.

랜드마크 부지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건설 경기 악화 등이 이어지며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입찰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당시 ‘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가칭)을 내세웠는데 컨소시엄에는 현대자산운용, 영국계 투자회사 액티스(Actis), 싱가포르계 투자회사 씨씨지 인베스트먼트(CCGI), 대우건설, 삼성전자, 퀄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시는 BPA 측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제시했으나, BPA 측은 북항 부지 매각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BPA는 이번 투자 설명회로 기업 수요를 파악한 후, 공모 진행 여부·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BPA는 지난해 9월 새로운 공모 조건 마련을 위해 ‘북항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BPA 측은 “이번 투자 설명회는 북항 재개발 취지에 맞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빠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랜드마크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 북항재개발추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유권해석을 통해 해소되면 BPA 측과 합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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