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통한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본격화

서울중앙지법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전 사위 이스타항공 취업이 뇌물 수수 쟁점
문 전 대통령 불출석, 재판 관할 이송 추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5-06-17 08:48: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혜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이스타항공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등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등 입증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 관할 이송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서 씨를 상무로 채용했고,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하면서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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