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27 17:13:43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대부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최대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했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일반인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도 3억원→2억 4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4억원→3억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아울러 신생아를 가진 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도 5억원→4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역시 청년에 대해선 2억원→1억 5000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지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출 최대한도를 줄여 한정된 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최대한도의 50~60%를 빌린다”며 “최대한도를 빌리는 사람은 이 대출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일부는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는데 통상 연소득 1~2배 내에서 제한됐다. 그러나 28일부터는 돈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