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2025-07-20 16:58:44
우회전 교통사고로 올 12월 결혼을 앞둔 소중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사고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미화(57) 씨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따른 보행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20일 기준 2451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최 씨는 본인을 지난 5월 울산에서 일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께 울산 북구 송정동에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 씨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버스는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치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최 씨에 따르면 부산에서 자란 A 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오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우회전하던 50대 시내버스 운전사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하고,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자나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차종에 따라 범칙금 4~7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최 씨는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준 게 별로 없는 부모에게 늘 감사할 줄 아는 속 깊은 딸이었고 집안의 자랑이며 기둥이었다”며 “오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에 넣을 웨딩 촬영과 가전제품 구입, 신혼여행 예약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5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다.
최 씨는 이어 “현행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서 누구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버스 기사들까지 우선멈춤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다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법을 강화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최 씨가 게시한 청원은 오는 27일까지가 동의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