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증권거래세율 0.15%에서 0.20%로 올려
초등학생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 과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7-31 17:24:33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각 과표구간별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20%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금액이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한도금액을 올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올려

먼저 지난 29일 당정협의에서 알려진 것처럼 법인세는 각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를 올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 원 19%→20% △200억~3000억 원 21%→22% △3000억 원 초과 24%→25%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경제개발협력국가(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세율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20%로 복원된다. 현재 코스피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0.05%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0.20%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0.15%인데 이를 0.20%로 올린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고 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한다. 현재도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을 넘어도 분리과세한다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이란,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40% 이상 등의 기업을 말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을, 2000만~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를 과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는 연구개발(R&D)비를 세액공제한다.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비 40~50%를, 대기업에는 30~40%를 세액공제한다. 또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이 포함됐다. 이번에 정부는 AI 세부기술을 5개 신설하고 사업화시설에는 데이터센터를 지정했다. 데이터센터 만드는데 드는 투자비도 세액공제를 한다는 뜻이다.

자녀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더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가 있으면 공제금액이 좀더 늘어난다. 본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은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자는 250만 원이 한도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1명있으면 한도금액이 350만 원, 27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명 이상이면 4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출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앞으로 5년간 8조 1672억원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은 세수 증가요인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감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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