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대법원·국회 사이트로 제공…화재이후 개정사항, 법제처 블로그 등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중단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
화재후 개정사항은 4곳서 서비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10-05 14:10:13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1주일 넘게 중단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헌법과 법률,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법원과 국회 사이트를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등 4곳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법령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알림통계→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법제처 블로그에서는 현행공포법령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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