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 베이커리카페 상속세 회피수단?…국세청, 실태점검 나선다

가업상속공제, 베이커리카페 해당돼
실제 커피숍인지 베이커리인지 확인
부수토지 등 공제대상인지도 확인키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1-25 12:49:49

최근 도심지 근교에 큰 규모의 베이커리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지, 운영실태 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도심지 근교에 큰 규모의 베이커리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지, 운영실태 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도심지 근교에 큰 규모의 베이커리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지, 운영실태 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운영실태 확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확인대상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의 베이커리카페다.

본래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제대상은 법에 열거돼 있다. 현재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장과 부수토지, 주차장 등이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살핀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땅에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이 있어 사업장 부수토지가 아니라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도 확인한다.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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