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03-29 18:42:3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상부시설도 항만재개발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같은 취지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들 법안은 사실상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맞춤형 법안으로, 북항 재개발사업의 실질적 활성화와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공공성이 약화된 채 계획과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등 사업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점 등 항만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과 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등 혐의가 불거진 ‘북항 재개발사업 D-3 블록’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때 관리청에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을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해 행정청의 실효적인 감독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항만 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해,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의와 취지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이 의무화되도록 했다. 항만 재개발사업 공사 완료 시 사업구역 해제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북항 재개발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토지 조성 중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공공성과 완성도가 모두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제는 땅만 만드는 개발에서 벗어나, 건물과 기능, 산업까지 함께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법안은 멈춰 있던 북항 재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북항을 완성하지 못하면 부산의 미래도 완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 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 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