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필요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국무회의 주재 "기존 관행 얽매일 필요없다"
"위기 땐 권한·역량 최대치로 발휘해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6-03-31 10:19:0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와 관련,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입법도 하고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활용을 언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최대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에 대한 동향을 일일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응해 국회의 의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의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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