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6-07-03 16:28:15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호기심 차원에서 오픈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