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산 수순…‘대량 실직’ 사회적 피해 불가피(종합)

법원, 회생계획 정상 수행 불가능 판단
2000억 원 운영 자금 마련 방안 부재
홈플러스 직원 1.2만 명…10만 명 영향권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2026-07-03 17:30:57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200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 조달안을 내놓지 못한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 청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량 실직 등 사회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핵심은 운영 자금이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이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을 요청했으나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긴급운영자금대출 100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면서 홈플러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대량 실직 등 사회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하지만 직원 외에 입점사, 협력 업체를 비롯해 이들의 가족까지 직·간접적 피해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노조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이다. 이들은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인 만큼 사실상 대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홈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 104억 원이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4082억 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홈플러스 청산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청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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