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6-08-13 15:58:16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고 있는 울산 웨일즈의 선발 투수 오카다. 연합뉴스
시민 구단 울산 웨일즈 선수의 첫 1군행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행정 착오에 막혀 무산됐다.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울산 웨일즈 등에 따르면 LG 트윈스는 지난 12일 울산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2) 영입에 울산과 합의했다. LG는 12일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KBO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LG는 이달 초부터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의 어깨 부상에 따라 오카다 영입을 울산에 타진했다. LG는 지난 10일 2군 구단 울산 선수 영입에 관해 KBO에 문의했고 KBO는 절차상 문의가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KBO는 이틀 뒤인 12일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다. 이후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2군(퓨처스리그) 선수 영입은 지난달 7월 31일까지 가능한데, KBO는 첫 해석에서 오카다에 대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LG에서 영입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규정에 따름녀 2군 선수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적이 가능했다.
KBO는 LG에 사과했다. KBO는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엔 문제가 없었고,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 규정 검토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단한 울산 입장에서는 선수의 1군 무대 진출에 팀의 명운이 걸려 있다. 지난 7월 신임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 이후 구단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간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적료 수입 등은 구단 운영의 명분이자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카다는 지난 12일 LG 합류를 위해 서울로 이동했으나 이적이 불발되면서 울산에 재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