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50대 "죽을 죄 지었다"…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10-16 13:47:00

가
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 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면서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