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기자 sm5@busan.com | 2026-10-16 13:52:17
중부경찰서. 부산일보DB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27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 혐의를 치사로 변경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치료 중이던 A 양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A 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부산닷컴 10월 6일 자 보도)를 겪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함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전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간호 인력을 불러 조사했으며, 프리랜서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배출되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정확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촬영 의무 발생 시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A 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