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 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이나 개인의 '엄포성 겁주기' 소송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한 조치다.
23일 법원행정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입법·사법적 규제방안,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하는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맥도날드가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 석유탐사활동의 위험성을 제기한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그룹 BP가 활동방해 금지명령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그 예다.
또 비판적 발언에 대한 소송에는 조기 각하와 약식판결 제도를 적용한다. 소송을 당한 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입증하면 신속하게 판결을 각하,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은 각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규제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사진=부산일보 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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