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4-12-24 07:41: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일각에서는 해당 기간 내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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