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일각에서는 해당 기간 내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