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1-09 12:33:26
속보=부산시의회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시의회는 8일 '겸직 현황 보도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겸직이 윤리심사자문위 자문 대상이 아니며, 겸직의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상임위를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에서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부산경실련은 시의원 46명 중 3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 등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처는 이틀 뒤인 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 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그간 자문이 없었던 건 자문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겸직 금지직에 해당하는 직위일 경우에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청취 대상인 겸직은 부산시 출자 혹은 출연기관, 위탁기관, 부산시 운영비를 받는 기관 등에 속한 직위에만 해당한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어 상임위 배정시 관련 조례 5조에 의거해 영리사업 여부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이를 해당 의원에게 지속해서 안내했고, 그간 이해충돌 자문을 받을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일부 의원이 맡은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무보수 부산시당 보직, 방송 패널 출연까지 모두 겸직으로 해놓는 건 무리한 처사"라면서 "겸직 중 영리수익은 대부분 의원 본인의 사업체 운영 수익인데 겸직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