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5경비단 투입안돼"…尹 체포영장 집행 변수되나

"관저 외곽 경계라는 본연의 임무 벗어나"
경찰도 영장집행 협조하면 경호처만 남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1-08 21:09: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 당국자는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경비단장(육군 대령)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면서 “이를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는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 경호처가 작전통제 등 전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는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측에 경호 인력을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만 집행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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