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1-15 22:48:04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심사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변호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에 다음 날인 16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감금된 상태에서 변론을 열리면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상 우려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가 가능하다.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요청했다.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며 변론 기일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공수처가 차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치는 것으로도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사건을 넘겨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게 돼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